
[사건 간단히 보기]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의뢰인 대리하여, 실제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와의 소통이 점차 단절되고, 자녀 문제, 생활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생활 태도나 의견 차이로 언쟁이 잦아졌고, 급기야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혼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가족에게 강압적으로 대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책임이 크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과도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와,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유책배우자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관계의 흐름, 갈등 발생의 경위,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혼인 기간 중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그 원인, 생활비 지급 및 경제적 기여 내역, 부부 사이에 발생한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① 원고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의 계기가 된 다툼은 부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은 오히려 이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카드 지급 등 생활비를 미지급한 적 없으며, 가계를 위해 헌신한 점
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을 들어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며, 전체 혼인생활과 비교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2천만 원에서 약 70%가 감액된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장의 주장만으로 유책배우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경우 위자료 책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 소송에서 억울한 책임을 방어하고,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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